부동산(不動産)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하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한다.
영어 표현에는 immovable property, real estate, realty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