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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 온라인에서 5분

잡담

by 여행꿀팁러 2022. 4.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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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 |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사기로 부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은 필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목차

     

    로그인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어 전세 사기를 피하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인데, 온라인 확정일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허그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글 맨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미리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위해 로그인을 마쳤다면 "확정일자"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이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상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넘어가면 됩니다. 

     

     

    2단계 계약정보 입력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의 정보도 모두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단계 신청인정보 입력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모두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후 비용(500원)을 결제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절차가 더 번거롭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전세금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키는 방법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3. 전세권 설정
    4. 허그 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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