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카페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글을 읽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출처 : https://cafe.naver.com/26296762/628
형법 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카페에서 업체명을 가린다고 초성 또는 O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상호명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삼원지맘 카페를 예로 들자면 ㅅㅇㅈㅁ ㅋㅍ, 삼원O맘 카페, 삼송원흥지축 맘카페, 고양스타필드 근처에 사는 엄마들 카페 모두 삼원지맘 카페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성립됩니다.
형법 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허위 사실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울 뿐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됩니다.
그럼 소비자로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참아야만 할까요?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화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 글을 남겼을 때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을지라도 제삼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적 측면이 강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1) ㅅㅇㅈ 김밥집에 갔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엄청 맛없었다. 김밥 꼬락서니 하고는 토할 것만 같았다. 그런 거지 같은 가게 다시는 안 간다.
2) 삼원지 김밥집에 갔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너무 놀랐다. 김밥도 짜고 속재료가 싱싱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다음에 갈 사람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예시는 후기보다는 공연한 비방글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비방과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제삼자의 참고를 위한 후기에 가깝기 때문에 비방 목적의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체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업체명 공개에 당당해지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과격한 감정표현, 욕설 금지)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를 참고하셔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즐겁게 삼원지맘 카페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