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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실손의료보험 7가지 제도 특징

잡담

by 여행꿀팁러 2018. 5.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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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실손의료보험 7가지 제도 특징


한화생명 1.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


보험료 납부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기간에는 월 공제액이 주계약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되어 보험료의 납부 없이도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 해지 환급금에서 월 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으면 납부유예는 종료되며, 보험료 납부기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는 납부 기간 종료일은 납부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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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 보험료 자동 대출 납부 제도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액 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대출을 통한 자동대출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부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로 보험료를 냄에 대출 이자가 발생함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납부최고 기간 전에는 언제나 신청 및 해지를 할 수 있으며, 1회 신청 시 최대 1년간 자동대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자동 대출 납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 '보험료의 자동대출납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3. 중도 인출 제도


계약자는 중도인출 급부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하실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가능 시점, 연간 가능횟수, 인출 가능 한도 등 세부사항은 해당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 내 '중도인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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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4. 보험료 추가납부 제도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 수시로 추가 낼 수 있는 제도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에 추가납부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해지환급률 및 만기 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 한도 및 횟수, 납부 가능 기간 등은 해당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5. 보험료 납부면제 제도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해당 상품의 보장내용 중 보험료 납부면제 제도가 있는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에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보험사고(후유장해, 암 진단 등 약관에 정한 보험료 납부면제 사유) 발생 시 다음번이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면제 후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6.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 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지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시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종류별 보험 수익자 한화생명[보험금 종류별 보험 수익자]


※ 법정 상속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 단 배우자는 제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해당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시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 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보험증권,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 등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콜센터(1588-6363)으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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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7.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란?

치매 등 본인에 대한 보험 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을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대리 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 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 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 청구인 적용 대상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사망수익자 제외)]가 같은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

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삼촌 등 (3촌 이내 친족) 그 외 제 3자는 불가


한화생명 실손의료보험 7가지 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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